등록일 : 2021-11-01 11:40:06
조회수 : 123
현역 군인(장교)입니다.
약 1년전쯤 제가 모시던 대대장님께서 성관련 사고로 보직해임을 당하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부하 여자친구 다리를 실수로 만졌다고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질 당시에는 제가 이미떠난 상황이였지만 그 전에는 자리를 함께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고 며칠뒤 해당 사건과는 일절 연관이 없는 선배 2명이랑 퇴근하는데 옆 대대 대대장님께서 저를 향해 "참고인~참고인~"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참고인 조사받은것을 유포하고다니는것에 대해, 제3자 앞에서 참고인으로 지칭한것에 대해 처벌할수가있나요?
참고인이이라 지칭하는 것이 통상 개인의 명예감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