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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집행 · 공탁 ⇨ 압류추심
안녕하세요
등록일 :
2021-11-02 17:07:48
조회수 :
126
안녕하세요
약10년전에 개인에게 8000만원정도의 빛이 있었습니다. 돈을 안갚은게 아니고 원금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지금은 모두 갚은상태 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법정이자율로책정된 2억 4천을 갚으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이미 월급에 압류가 되어서 4000만원정도를 이자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2억 4천에 준하는 돈을 다 줘야 하는 건가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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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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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그간 변제한 내역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021-11-02 1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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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그간 변제한 내역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