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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문의드려요
등록일 :
2021-11-04 23:04:08
조회수 :
117
지인한테 대출 및 카드현금서비스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기로한날짜도 어기고 연락두절된 상태인데 민사소송이랑 사기죄로 고소(형사) 둘다 신고 할수가 있나요? 빌려준 내역은 계좌이체내역이랑 카톡 증거들 밖에없고 따로 차용증은 없습니다. 지인 전화번호는 모르고 카톡이랑 주민번호랑 등본 주소는 아는데 등본 주소에 실거주 하는게 아니라서요 문의드려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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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가 없어도 만사소송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번호만 알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021-11-05 08:34:38
2
또한 주민번호만 알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