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1-06 20:24:27
조회수 : 182
취득세 불복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세대주는 남편이구요
저희언니(처형)가 세대원으로 있고 같이살지는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소명가능하구요
남편이 20년1월 1주택 소유
21년 9월 2주택 등기를 칠려고 하는데 언니가 주택소유 세대원이라고 취득세가 12.5%나왔습니다
언니는 지금 세대분리된 상태이구요
남편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취득세가 1.1%나오기로 했는데 처형이 집이 있는 상태로 잔금을 치루어 3주택으로 취득세가 나왔습니다
민법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배우자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우선 취득세는 납부하였고 등기접수는 되었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불복의의신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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