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년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아버지의부탁으로 법인대표 명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의 회사금융사부채 정부세금등이 부채로 남아 6년전 파산면책,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부채가 정리된줄 알았으나 최근에 금융사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누락채권이 있다며 프라미스 대부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개인파산면책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면책을 진행할 때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의 기재를 악의적 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비면책채권이 될 수는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따라서 단순한 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면책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면책을 진행할 때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의 기재를 악의적
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비면책채권이 될 수는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따라서 단순한 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면책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