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상가 임대인에걱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 하라고 하여 제가 인테리어 한부분을 원상복구했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지 않은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않았다고 30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이런경우 소송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려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질문자님이 설치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목 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그 구조물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설치 하지 아니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한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었을경우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그 구조물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설치
하지 아니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한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원상회복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있었을경우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