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같은 층에 같은 업종

등록일 : 2021-11-12 13:02:18 조회수 : 181
안녕하세요.
22일에 오픈을 앞두고있는 새내기 원장입니다.
필라테스 센터이구요.
건물은 최근 막 새로지어진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상가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가 전부인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층에 바로 몇일전 같은 필라테스가
계약됬더라구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끙끙앓다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주상복합인경우 대부분 동종업종 제한이 규약으로 있을거라는 글을 보게 됬습니다.

저희 업계만 그런건 아니겠지만,
도의적으로 같은 건물은 되도록 서로 피하고
같은 건물이어도 층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해도
참을까 말까인데
같은층에 입점이라니요...정말 너무 괘씸하고
속상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만약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광진구입니다.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먼저 상가관리 규약에 동종업종 금지 규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규약이 제정된바 없으면 분양계약서상에 동종업종 제한이 명시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빨리 연락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알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층에 필라테스가 있는지 모르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연락부터 취하시는게 순서일것 같습니다.

    규약이나 분양계약상 동종업종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오픈을 강행한다면 영업금지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11-17 10:41:54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