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 하는 고객들이 호구 인가

등록일 : 2021-11-15 08:27:33 조회수 : 170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 하는 고객들이 호구 인가


최근 배달 앱을 통하여 배달이 줄어던 요인이 꼭 코로나로 인한 규제 완화와 영업 시간 때문만이 아니다

배달 하는 기사들이 무분별한 운전으로 인하여 시간과 속도가 이윤과 상관 관계가 있어 최소한 만원 - 2 만원 이상을 시켜야 배달이 되고 비싼 배달료에다 (택시 요금 적용)

내 돈 주고 주문한 음식들이 배달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어 음식물이 세워 나오는 등

음식물 파손 및 불친절 배달 거부 횡포 등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고객들의 피해가 심각 해서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불친절과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와 (생선 담았던 두꺼운 종이 뽀족한 플라스틱 조각 초파리 후라이 팬을 않 닦아서 후라이 팬에 있는 재 등) 업소들 끼리 주기적인 모임을 가져

고객이 사업주 및 음식물에 관한 명예 훼손 모욕 협박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도 아닌데도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짜면 짜다 매우면 맵다 양이 줄어 들었다고 충분히 말할수 있는데도

고객의 표현의 자유와 서비스 및 품질 등을 불만을 표시 하게 되면 상당수 음식점을 하는 것들이 끼리 끼리 다 통하고

그 고객에 대한 음식을 주문을 받지 말라며 영업 거부 및 매장을 시키는 등

음식물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업소를 거슬러 올라 가면 정말 비위생적이고 지저분 할 정도가 아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 및 영업 허가가 떨어졌는지 개탄 하지 않을수가 없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금껏 형식적인 지도와 단속에 불가 하며 처분을 하지도 않고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지저분한 곳이 많다

특히 배달 관련 앱을 이용 하다 보면 업주가 리뷰 작성 하면 서비스로 준다며 고객이 주문 할때 (처음엔 뭣도 모르고 공짜로 준다니까) 서비스를 달라고 요청 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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