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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6 20:32:29 조회수 : 129
회사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1일 출근해서보니 누가 제 안전화에 오줌을 쌌습니다.
당시에는 오줌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넘어갔었고 10월 5일 안전화가 또 축축하길래 냄새를 맡아보니 오줌이었습니다.
11월 8일 제 책상에 성기 털이 두가닥 올려져있었고 11월 10일 또 털이 한가닥 올려져있었습니다.
사무실엔 cctv가 없어서 범인이 누군지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증거라곤 털밖에 없습니다.
(안전화는 버림)
저한테만 4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는거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범인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범인이 밝혀져도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고 안전화의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나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경우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것도 아니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방지법에 따라서 적정한 긴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2021-11-17 10:07:49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