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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문의
등록일 :
2021-11-17 09:47:32
조회수 :
158
안녕하세요
신규 사업을 하던도중
제가 2012년 3월에 제 차량에
만일을 대비하여
여자친구 이름으로 3천만원 근저당 설정을해놨습니다 돈은 빌린적 없구요
지금 차량을 처분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아직십년 지나지 않아서 근저당 말소청구 소송가능할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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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없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말소판결 받은 후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말소신청하고 처분하시면 됩니다
2021-11-17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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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판결 받은 후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말소신청하고 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