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1-17 1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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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기로 한 ABC가 있습니다.
A는 사무실 계약과 법인을 개업하였고 실질적인 모든없무는 B와 C가 하였습니다.
B와 C는 A와 동업이 맞지 않아 21년 10월 21일 퇴사를 요청하였고
22일 모든 짐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정산금은 어떻게 할꺼냐고 물으니
11월 10일 급여일에 지급하겠다고 제 3자를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뒤 11월 10일 정산서를 받아본 결과 10월 25일부터해서 모든 법인의 금액을 비품 및 법인차량 구매를 한다는 목적으로
탕진을 하였고 지급할 정산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대략 계산했을때 B와C가 받을 금액은 2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동업약정서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