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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옥상에 등유통이 구멍이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록일 :
2021-11-17 18:25:27
조회수 :
138
안녕하세요
옥상이 두고있던 등유통에 구멍이나서 옥상이
등유로 날리가 났습니다
이사를 가는 날 집주인이 알게되어서
전에게 전화를 하고 치우라 하여 옥상 물청소를
제가 하였습니다.
혹시 이 이후 옥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몇일이 지나야 저의 책임이 아니게 되는지 궁굼합니자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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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청소 잘하셨고 청소를 마친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고 별말 없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날로 부터 10년이라 등유 유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집주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청소 후의 옥상 상태 등의 사진이 있다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1-11-17 1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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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날로 부터 10년이라 등유 유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집주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청소 후의 옥상 상태 등의 사진이 있다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