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책임때문에 상담을 드립니다.

등록일 : 2021-11-23 17:17:59 조회수 : 175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때문에 상속세 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들은 총 5명이며, 2남 3녀 입니다. (나이순으로 큰딸(저희 어머니) - 둘째딸 - 새째딸 - 큰아들 -작은아들)
할아버지 재산은 3층 주택(반지하-1층-2층 / 27억) / 잠실 33평 아파트(약 15억) 였는데 살아 생전에 주택은 큰아들, 아파트는 작은
아들에게 준다고 딸들에게는 넘보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각서에 도장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몇년전부터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오시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어머니께서 간병을 1년 넘게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을 아들들이 챙기고 세 딸들은 각 아들들에게서 5천만원 씩
총 1억 씩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딸들은 1억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상속세가 나오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어머니가 잠시 간병을 큰아들에게 맡긴 사이에 큰아들이 할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지고
미리 주택을 팔아버리고, 살림도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돈을 할아버지 통장에서 일부러 한달 동안
현금으로 몇백만원씩 인출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금 사용 내역을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어서 상속세가 더 나올꺼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아들은 나머지 형제들과 연을 끊고 현재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속세는 5형제에게 7억 가까이 나왔는데
큰딸 - 1천오백, 둘째딸 - 3천(미국거주), 새째딸 - 1천오백 큰아들 - 약 3.5억 / 작은아들 - 약 2.5억
세딸들은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은 상속세를 내겠다는 각서를 세무서에 가서 썼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세무서에서 겨우 연락이 닿아 각서쓰러 오긴 왔다고 합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큰아들이 현재 연락도 안되고 상속세도 한푼 안냈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라 큰아들이 끝까지 세금을 안내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요즘 사정이 안 좋아 조금씩 내겠다는 얘기를 했고 일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얘기로는 큰아들이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 그 상속세가 본인한테 다 돌아온다고 그럼 파산신청하고 큰아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되는지요? 세딸들은 물러받은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가 본인들에게 돌아올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세딸들은 이미 본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다 납부했고 물러받은 재산도 없이 아들들 상속세까지 책임져야 하는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딸들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