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전대차 계약파기 분쟁

등록일 : 2021-11-24 13:16:09 조회수 : 144
1.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고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계약이 발생한 상황(전대차 계약)

2.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은 최초 한달분 선입금 및 한달 후 세 달치의 금액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총 네 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함

3. 전차인이 모친상등의 이유로 해당 집에 더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됐고 이에 전차인은 이 사실을 임차인(전대인)에게 통보함

4. 임차인(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일방적 계약파기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세달치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고 통보함

5. 이때 전차인에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야할 의무 또는 세 달치 금액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계약은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글의 가독성을 위해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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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카톡의 내용을 모두 본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지만 계약금을 걸지도 않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새로운 전차인을 구할 의무 또는 손해배상으로 3달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법을 떠나 세달치 월세를 모두 납입하라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으니 전대인의 선처를 구해보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게 어떨지요.
      2021-12-01 19:12:44 하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