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1-29 12:10:09
조회수 : 138
전세세입자입니다.
2020타경2709번으로 수개월전 경매가 유찰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집주인과는 번호와 그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을 조합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집주인 초본을 띄었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되어서 셀프로 법원전자소송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입니다.그뒤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저희가 입찰을 받아야하는 상황뿐이 답이없는거 같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많지가않아 혹시 저렴하면서 잘 신경써주실 법무사님 계실까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않고 잠적하였다면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고...의뢰인이 생각했던 경매신청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해결방법도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본 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중 인근에 있는 법무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