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2-02 01:06:52
조회수 : 192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각종 조세공과금(세금)과 물가 인상,수선 등 주변시세를 고려(평수대비)하여 22년1월부터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비 인상요청건
22년부터 1월7일부터 관리비
금액**만원(부가세별도)
임대 계약 3년인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집 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만료가 된 것도 아닌데 관리비를 올린다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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