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2-02 22:32:32
조회수 : 190
안녕하세요 ,,
12월을 맞이하며 제 인생 가장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2월 2일 5시이후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진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보이스피싱의 사례인지도 몰랐을뿐더러 아무것고 안했어도 공범 자체가 될수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자금을 가지고 보내며 당한 사례는 아니며
계좌로 금액을 받아 결제를 통해 상품권 구매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 송금 받았던 계좌가 결제가 따로 안되서 타 계좌로 송금을 하여 구매를 진행 하였습니다 (95만원정도)
그 후 추가로 구매를 해야 한다하여 똑같이 아까처럼 받은 계좌에서 결제 계좌로 옮긴 후 진행 하였습니다 ,,, (100만원정도)
그 후 10분쯤 지나기 전에 은행에서 알림문자가 엄청 오더니 카카오뱅크 계좌 두개 /주 은행계좌까지 지급정지가 진행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받았습니다 ,,,
지금 이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울컥 눈물이 고입니다 ,,,
정말 내일 일어나서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죽고싶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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