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2-05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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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30일 친오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기전날 새언니에게 머리아프단 카톡을 했으며 오빠가 엄마랑 통화하며 얘길하길 야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퇴근시간을 알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되면 새언니와 못살게 할거다 이혼 할거다 얘길 했었고요. 그게 어떤 얘긴지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얘길안하고 끊었고요.
친오빠는 뇌전증을 앓고있었는데 4년 가까이 증세 없이 잘 지낸사람인데 새언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사한거로 보입니다. 저희 가족이 발견한건 8시 40분 쯤인데 사망한지 4~5시간 지났는데 술먹고 자느라 오빠가 쓰러진지도 모르고 잠만 잔거 같더라구요 .경찰관님도 왜이리 집에 맥주캔이랑 술병이 많냐고 얘길하셨었고요.
저희 가족입장에서는 새언니로 인해 세상을 떠난거 같고 평소 술, 돈쓰는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평상시 그 문제로 한두번 싸운게 아닙니다 오빠 재산을 그 사람에게 한푼도 주고싶지 않습니다. 오직 조카에게만 쓰고 싶습니다 .
부모님이 오빠 죽고 얘기해주신건데 새언니는 고아출신이며, 이미 두번의 결혼과 딸하나가 있다고 하고 사채빚까지 있었던 사람이라 오빠가 그것도 다 갚아줬는데 오빠재산을 다 주게 되면 돈쓰기 바쁘고 재혼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아이는 잘 키울지 의문입니다.
우선 집 , 차 모두 저희 오빠 명의고 무일푼으로 들어와 저희 부모님께서 재정적으로 해준게 한두개가 아닌데 집 보증금도 엄마가 다 해준거에요.
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때매 아빠 지분이 30%정도
가지고있고요 .
최대한 그 사람이 못가져가게 할방법 없나요?
오빠 사망당일 차는 어떻게 해야되냐고 한사람입니다. 장례식때도 전혀 슬퍼보이긴 커녕 친구들이랑 웃고 술마시고 했었고요 . 답변 부탁드려요
다만 차량의 경우 아버님이 30프로에 지분이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망의 원인 및 사망장소 사망당시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 새언니가 오빠를 유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청구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