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2-12 12:11:40
조회수 : 152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일 경에 인터넷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축구 유니폼을 18만 8천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때당시 추석날 행사가 있어 추석 전에 배송이 되냐 물어봤고 배송이 된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한달 두달이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자 판매자께 연락을 드렸지만 답변도 늦고, 시간이 걸린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요청에 대해 지금 돈이 없다 말미를 달라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연락은 무시하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홍보페이지에는 꾸준하게 글을 올리더라구요.
이경우 사기죄에 성립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사기로 경찰에 신고 후 사기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을 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