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명예훼손 고소 문의입니다.

등록일 : 2021-12-13 15:13:09 조회수 : 188
“ㅇㅇ서버 A/B 조심하세요 A분은 남자분인데 길드가입해서 길드내에서 성적인 은어 여러차례 언급/경고횟수초과(경고무시)로 강퇴하자 스트리밍+디씨인사이드에서 지속언급 및 조롱/사이안좋은 사람들한테 무작위 친추걸고 지인 스토킹 했네요”, “저도 이분덕에 강간 한다는 디엠 받아서 덕분에 경찰서도 다녀왔네요..또 강간한다고 디엠테러할까봐 무서워서 플텍으로 공익트윗 작성하는점 양해 부탁드리고 부디 여성플레이어분들은 디씨하는 B/A분 닉 기억해두셨다가 거래나 길모하실 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의 목적으로 C님께 채팅으로 전해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비공개 계정으로 트위터 내에 게시 후 1~2일 뒤 삭제하였으나 스트리머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시된 해당 내용은 c님으로부터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쓴 내용이며 제가 수신한 DM내용은 해당 트윗을 게시한 시기와 엇비슷하여 고소인의 방송으로 인해 발발된것으로 추정됩니다. C님은 참고인으로, 경찰과 참고인 전화통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A씨는 제가 게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은 스트리머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중 입니다. a씨는 고소 후에도 생방송중 시청자들에게 고소건 관련 언급, 이죽거리며, 이후 제가 가입한 길드까지 찾아내어 시청자와 함께 제 정보를 공유하는등 온라인생활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수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게시글 작성 상세 경위와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으로 법정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하혈을 하는 등 매우 심신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한분의 법무사께 조언을 구했을 때 A씨가 스트리머이기때문에 /제가 잘못한게 맞고/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합의를 보는게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1. 법정으로 가게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2. 이에 대응하려면 어떤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3. 이에 대해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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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먼저 본인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실을 C로부터 전달받아 그것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트위터에 게재하였다면 질문자의 상황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소가된다면 비방의 목적이 아님을 집중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C의 디코를 그대로 받아서 트윗한것이 평소 C와의 관계와 C의 말을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트위터가 비공개계정이라 불특정다수인에게 A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질문자님의 지인들에게 위험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12-23 09:18:24 하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