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2-19 23:28:09
조회수 : 130
안녕하세요
소셜네트워크 개인정보유출로 문의드립니다.
저도 힘이들어서 다 넘어가고싶었지만 더는 못참겠습니다.
내용은 2021-02월부터2021-05까지 근무한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간 근무하면서 노동법에 위반한 일이 많고
근무지의 대표의 행동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보여 그만 뒀습니다.
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난 2021-12-13일에
근무지 대표가 제 소셜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들어간것인지 디엠이라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근무지 컴퓨터로 접속해 캡쳐를 하여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제 이름과 다른사람과 대화내용이 올라갔으며
그 글을 보고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게 글을 보고 제 로그인정보를 들어가보니
제가 접속하지 않은 컴퓨터와 아이패드에
로그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제7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그인 정보가 다른 컴퓨터등에서 접속된
기록과 공개된 공간에 올린 대화내역등을 캡처하시어 수사기관에 의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