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2-23 16:38:52
조회수 : 127
우선 저의 경우에는 중기청 통해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되지 않아 카카오뱅크 상품으로 변경을 하여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과 만나는 당일날 카뱅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 했고, 중개인은 근저당이 잡혀있어 카뱅은 안된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찾아보려고 했으나 집주인도 멀리서 계약하러 왔고 하니 보증금의 10% 를 먼저 입금하면 그 돈에 자신의 돈을 합쳐서 신탁말소를 시켜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말소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부동산에 들렀더니 갑자기 어제 중개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말소하는 것에 들어가는 금액 일부를 세입자가 감당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중기청으로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가 갑자기 카뱅으로 옮기게 되면서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했으니 세입자도 감당해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는 크지 않는 소액이지만 이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계약서 상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 하에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 왜 이 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제가 집주인에게 금액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된 집주인의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집주인은 제가 중기청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계약하러 왔고 갑자기 카뱅으로 옮겨서 한다고 하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하며 소액의 돈을 지불하라는 입장인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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