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1-12-26 04:51:34
조회수 : 141
안녕하세요
18년도 8월쯤 계약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20년도 8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가서 함)
그래서 제 계약 만료기간은 22년 8월인데
건물주가 부동산아줌마와 함께 몇일 전에 와서는 건물이 팔릴예정이라고 본인이랑은계약이 22년 8월에 종료된다는 ‘계약 종료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주가 바뀌면 재계약 하면된다고 해서 사인을 해버렸는데요 전화해서 다시 확실히 물어보니까 나중에 협의 하면된다는식으로 말합니다
그때랑 말이 다르다고 서명한내용 취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럴의무없다고 싫다고 합니다
월세 3개월이상 밀린적없고 위 글과는 관계없이 예전에 건물주가 코로나라서 월세 총 100만원 깎아주셨어요 혹시몰라서 적습니다
새 건물주는 계약되면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계약 종료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나요?
2.서명한거 취소 해달라고 전화했을때 건물주 가족분이 본인은 상가 법은 모른다고 계약 기간끝나면 그냥 나가면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록은 없습니다 증거 생기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3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서울에 위치한 옷가게
보증금 3500/월세 175 /권리금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