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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락없이 얼굴이 나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1-12-27 20:37:20
조회수 :
127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절 모욕하게 만드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에 나온 영상은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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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나온 영상이 본인임을 식별이 가능하고 영리(상업적)를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게시글의 작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게시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공연성 즉,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2021-12-28 1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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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게시글의 작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게시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공연성 즉,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