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밑에 내용이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1-12-28 13:06:47 조회수 : 133
금액 변제와 처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Kt대리점에 근무를 하였을때 명의자가 보증보험사와 통신사에 미납대금이 300만원 가량 있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리점에서 대신납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휴대폰 3개(약 500만원)와 인터넷 2개를 개통 후 대리점측에서 기기를 가져가고 수납 하였으나, 이후 명의자는 듣지 못했다고 명의도용을 당해 개통한 것 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며 저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 처벌이 두려워 중간에 2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명의자가 익월10일까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검찰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변제 의사는 있으나 익월까지는 변제가 어려워 여쭤 보려고 문자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 개통 당시 판매자 등록만 제가 되어있고 , 기기는 대리점에서 다 가져갔는데 제가 변제를 해야 하는지?

2. 비슷한 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인데 구속이 되는지?

3. 고소진행 후 조사기간 전에 변제를 하면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꼭 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에 집행유예도 급여를 못받고 근무를 하다가 나왔는데 대리점 사장 주도하에 고객들이 4~5명 한번에 사건을 접수하여 당시에는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 사진
    김상현 법무사 (전화 : 02-818-8693~4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101호(가산동,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가산2차) ) 지도보기 주소복사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 없이
    개통하여 명의자께서 명의도용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판매점과 대리점과의 관계를 정확이 알 수 없으나 휴대전화가 명의자 명의로 개통되
    었고, 명의자분께서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변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
    과거 동일한 건으로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으시다면 구속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하여
    명의자분과의 충분한 합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약식기소등으로 처벌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1-12-28 13:19:18 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