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 공탁 ⇨ 압류추심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 지급

등록일 : 2022-01-03 08:33:30 조회수 : 168
안녕하세요
7월에 조정이혼 후 21년12월31일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 명령서가 있습니다.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황 악재가 겹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지급금액이 3억이며, 1억만 지급 후
그 외 나머지 금액은 가산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일시불로 갚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조정 당시 양육권과 친권이 먼저라는 생각에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많이 양보를 하였지만 현 생활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증액을 재소송하고 싶지만 조정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진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1. 지급명령 정본이 있는 경우 일시불로 변제를 못하면 부동산이나 예금등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다시 다툴 수 있으나 합의서 등이 있는 경우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3.양육비는 경제적 사정이나 아이의 성장에 따른 지출의 증가가 있는 경우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예약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2-01-06 23:52:42 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