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1-03 12:54:53
조회수 : 129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 1년 6개월 간 거주하였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던 상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을 하여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임대인은 대출을 받지 않아 깨끗한 상태이고
이제라도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 전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Q. 이에 가족 중 친형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 없이도 친형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생기는지요?
(실제로 거주할 것임)
아니면 제가 세대주로 들어갔다가 친형을 세대원으로 만들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지요?
대항력은 임차인의 점유+주민등록전입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