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1-04 2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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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읍소재지(그집)에 있던 아버님이 2005년 쯤 돌아가시면서 당시 장남 앞으로 건축물 대장없는 집과 옆의 밭을 상속 받았으며 재산세도 장남이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집엔 현재 둘째가 거주중이구요
장남이 아파트 분양 받으려 준비중인데 1가구 2주택(안산 빌라 + 그집)으로 되어 있다는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그집을 형제에게 넘기려고하는데 건축물 미등기 상태 + 행정상 집옆 생활도로에 집의 일부가 포함되어있고 집의 일부엔 생활도로 일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전 집은 그런게 많다고 하더군요.. 집이 좀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ㅜㅜ
이런경우도 그집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로 증여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4형제인데 형제들에게 각각 증여도 할수있을까요?
형제간 각각 증여하면 공제한도도 각각 발생이 되나요?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최소세금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