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미성년자성형모델 이중계약

등록일 : 2022-01-16 08:24:48 조회수 : 148
저는 작년 만18세에 부모님께 말씀드리지않고 2개의 성형외과의 리얼모델을 계약하여 시술하였습니다.

저는 a병원과 21년 4월에 계약하고 수술하였고 계약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a병원과 계약 뒤 b병원에는 a병원의 리얼모델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영상촬영을 진행할거고 a병원과 계약이 끝나는 뒤에 영상을 올리겠다 하시고 6월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뒤에 a성형외과에서 전에 있던 계약하였을때 전 담당자가 보증금 반환일을 잘못 설정해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다고 통보연락이 왔습니다.

그뒤로 사건의 발달은 b병원에서 수술 후기 요청을 해서 성형어플에 b병원에 후기 작성하였고

a동종업계에서 전화가 와서 성형어플 b성형외과 후기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셔서

b성형외과에 직접 전화해서 a동종업계에서 후기 삭제 요청을 부탁하셨다고 말씀 드렸고,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1년 변경된 계약서 재작성x)

그 뒤 b성형외과에서 a성형외과의 계약서를 요청하셔서 분실했다고 말씀드리니 본부장님께서 a성형외과의 계약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계약서를 받아와야 한다하셨고

a동종업계에 연락해 계약기간때문에 계약서를 잃어버린거 같다하고 계약서를 요청하였고

a동종업계에선 동종업계 리얼모델로는 계약기간 5년이고 a성형외과 계약기간21년4월~ 26년 4월까지라고 하셨고
(이때 계약기간이 1년에서 또 바뀜 )

a병원에서 계약서는 내부 규정이 변경되어서 계약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중인 리얼모델분들은 최초 계약시에도 계약서를 드리지 않고있다)라고 하셨습니다.

b성형외과에 a성형외과의 계약서 재발급이 어려워서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 병원에 찾아갔는데 계약해지 성형 원가 550만원(해지 위약금 원가의 배)

1100만원금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b성형외과에 계약서 요청을 하니 계약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b병원과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 1100만원을 지불해야 이 사건이 해결되는 걸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