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1-19 15:14:49
조회수 : 112
이혼 예정이라 재산분할로 먼저 받은 돈으로 아빠를 빌려드려 아빠가 집 계약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모바일 뱅킹을 못하여 제가 직접 매도인께 직접 송금
11/26 2억 구천 오백을 송금
아빠 명의 예전집이 일억에 팔려서 저에게
입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1억 구천 오백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월 부터 아빠 통장에서 백만원씩 입금
그러던중 아빠 예전집 계약이 파기되어 지금 현재 다시 집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혼하려는 남편이 저보고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명의 신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