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차량과으 교통사고

등록일 : 2022-01-19 22:23:40 조회수 : 123
67세 엄마가 외국인인데 1월14일에 왕복차선만 있는 도로에서 길건너편에 오는 버스타려고 조금 급하게 길건너가다가 (횡단보도과 6~7m 떨어져 있고 신호등없음) 군부대차량에 부딪쳐 사고나서 왼쪽 무릎아래쪽에 금이 가서 반깁스하고 오른쪽발목 봉숭아뼈 양쪽이 골절되여 철판깔고 나사를 박는 (전치6주)수술를 해야 한다네요. 군부대차량은 종합보헙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담당자는 아직 안오셨고 병원에 보험처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엄마간병하느라 아직 경찰서에 가서 영상확인를 못하고 조사과님이람 통화만 했는데 그분이 그구간은 차량이 조심해서 운전행야는 구간이지만 그분이 봤을때 엄마가 급하게 도로에 들어선건 있다네요. 치료가 우선인데 엄마가 연세가 있어서 후유장애가 남아있을까봐 걱정이네요. 그래서 보험담당자가 오셔서 합의하고하면 어떻게 협상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