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 재개발 · 재건축 전세계약후 가로주택정비사업관련입니다.

등록일 : 2022-01-22 18:20:30 조회수 : 114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2021.12월 전세계약후 입주한지2달정도지나서 지금거주중인해당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로 추진중인데.
2020년4월에 조합설립총회를진행하셨고
현제시점으로 시청사이트에조회해보니 아직조합설립인가는 아니였는지 공시된가로주택정비사업리스트에는 해당지역이없어요.

가) 조합설립인가취득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승인까지기간이 1. 5~2년정도걸린다고하던데 혹시맞나요?
나) 사업시행계획인가가승인후 바로이주하나요?
다) 현시점으로 전세계약기간이 1년10개월남았는데 그동한계속거주하는데 영향이없을가요?
라) 계약기간만기전이주가 실행되면 보증금관련에서 집주인이 지불하지못하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지급요청해야하나요?
마) HUG주택도시부증공사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했는데 절차상은 계약기간마료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1달지난다음 보험사고로접수해서 보상가능하는데 이러한전세목적물이 계약기간만료전에 정비사업으로인해 이주하게될경우 보험사고로 보증공사측에 전세보험이행신청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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