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1-25 04:31:21
조회수 : 136
안녕하세요 개인 피티 20회 중 18회차 수업 도중 평소보다 고강도의 운동을 하였고 익일부터 근육통 같은 통증이 발생하더니 극심한 통증과 소 변색의 변화가 생겨 결국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상 이상 수치로 인한 수액치료 및 통증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티 측에 의한 과실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티 측에선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사를 연결시켜주었습니다
피티 측과 저는 각각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보험회사 측에선 저에게 스피닝이 아닌 개인 피티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은 법률적 성립이 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제 주치의는 저에게 진료 시 첫 마디가 스피닝을 받으셨나요? 가 아닌 개인 피티 받으셨나요?였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꼭 피티 측에 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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