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휴대폰요금

등록일 : 2022-01-25 14:36:28 조회수 : 134
2021년1월부터 4월까지 여러대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기기이상. 단순변심등) 바꿀때마다 쓰던폰은 반납했고 반납한 폰을 대리점에서 판매해서 할부금은 납부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명의로 여러대의 휴대폰 티비 인터넷을 개통했습니다.(저도동의 및 계약서작성은 판매자가대신) 당시 그 개통한 건에 대한 요금은 대리점에서 낸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요금및위약금이 명의인인 저한테 청구된 상태며 지금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받고 있습니다. 판매했던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아니면 당시 판매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할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게 이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통신사에서는 소송은 개인적인거라 요금은 제가 내야한다고만 하고있습니다. 통신사는 sk kt lg 전부 체납중입니다. 물론 제가 사용한건 아니고요. 금액은 대략 850만원정도입니다. 참고로 그 직원은 휴대폰대리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