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2-02-04 12:23:38 조회수 : 10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A 라는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B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즉시결제라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잠시만 쓰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몇일뒤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도장을 찍고 오라고 해서 뭐냐고 하니 즉시결제 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얘기 다 되있으니 도장만 찍고 오라고 해서 4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명의로 즉시결제를 한게 아니고 카드단말기 본사에 3년치 예상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선불로 돈을 받았고 3년뒤 예상수익이 발생 되지 않아 10 억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가온누리가 대표는 본인이 다 갚겠다고 주겠다 하고는 말만 있을뿐 어떠한 배상도 없는 상태고 저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집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급여도 천만원 밀린 상태이고 빌려간 천만원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