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고소 · 고발 · 형사소송 제가 재물손괴고 상대가 일방폭행 및 폭언인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일까요?

등록일 : 2022-02-05 04:07:42 조회수 : 150
시작은 불법주차로 인한 시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직장 근처 샷시 유리 가게를 운영하는 노부부였고 처음엔 전화로 차 빼달라 이시간에 여기에 차를 대면 안되지 않느냐 다음엔 차 대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놈 이거 싸가지 없네 안뺄테니 알아서 해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도 재차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았고 저는 열받아서 상대방 가게로 가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홧김에 근처에 유리 4~5장을 넘어뜨리고는 빠져나왔고 아내분이 따라나와서는 저를 수번 밀치고 멱살 잡고 개** 등 욕설을 퍼붓고 니가 ㅇㅁ나 잘났냐며 모욕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상대의 폭행에 당황해 기본적인 방어조차 한 적 없고 욕설도 한적 없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오셨고 상대는 그 뒤에도 욕설을 하다가 경찰분들의 제지에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상황은 그 때 주변에 사람은 많았으며 제 직장 동료분도 목격하셨고 가게 씨씨티비도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내용을 듣고는 재물손괴와 일방폭행 쌍방사건으로 보셨고 서로 협의 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고 상대쪽에서도 소요가 있었으나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온 뒤 그러자며 동의하고 제가 파손한 물건에 대해서 일정 부담하는걸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남편분이 저한테 너같이 그러는 놈들 예전이였으면 모가지를 분질러 버렸을텐데 많이 참아준거라며 남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제게 위협을 가했지만 협의 보기로 한 상황이니 냅뒀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이였는데 저를 불러내서는 백이십을 불렀고 저는 과하다 말씀드렸으나 어제 일을 들먹이며 본인들이 나이가 많고 동네 주민끼리 불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나무라며 이정도도 많이 깎아준거고 니가 크게 잘못했으니 내고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몇 번 더 양해를 구했으나 시종일관 자신들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구는데 이 상황이 제가 불리한 상황인건지 저대로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괴와 폭행으로 협의하기로 해놓고 저만 모든 부담을 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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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지도보기 주소복사
    상대가 제시한 유리값이 적정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손괴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쌍방합의를 보더라도 상대는 처벌을 받지 않고 본인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어차피 처벌을 받는다면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고 그냥 벌금 납부 후 상대가 민사소송 등에서 배상을 청구하면 그때 지불하셔도 됩니다만 소송비를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는 합의를 보시는게 이득으로 보입니다.

    샷시가게라는걸 고려할때 버리는 유리가 아니라 새 유리인 경우 유리를 맞춤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고 손괴로 인해 유리파손외에 다른 추가피해( 시공의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민사에서 120이상을 물어주셔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감정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되면 돈을 더 써서라도 다투셔야 겠지요.
      2022-02-05 10:22:32 하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