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소송비확정 신고

등록일 : 2022-02-06 17:46:09 조회수 : 115
안녕하세요. 원고가 저희쪽 입니다.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나
소송비 확정청구를 할려구 하는데요.
변호사비 440만원, 변호사 승소비 140만원, 녹취록 8만원, 인지세 70만원이 들었습니다.
소송비 확정청구 청구로 할 수 있는지 자문 구해봅니다.

변 론 종 결 2020. 12. 8.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1심 이후 상대가 항소하여, 변호사 없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 변호사에게는 소송비확정청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식인에 문의 드립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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