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재분양 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일 : 2022-02-07 13:52:10 조회수 : 119
강아지 가정분양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출처가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A업체로부터 20만원에 입양해온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되어 B에게 10만원에 재분양할 경우 A로부터 제공 받은 계약서를 입양자 B에게 제공하며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재분양금이 최초 입양금보다 높을 경우엔 영리활동으로 해석되어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데 이 말들이 맞는건지 아니면 대가를 받는 가정분양 자체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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