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민사소송 학원비 환불규정

등록일 : 2022-02-09 01:49:43 조회수 : 118
수업을 듣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

수업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2/3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나기 전이면 1/2 을 환불.

수업의 1/2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 2개의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개의 수업은 5회정도 듣고 연기신청을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한번이라도 수업을 연기하면 환불 불가라 하여서

그럼 한번도 듣지 않은 남은 수업에 수강요라도환불 받고싶다 하였더니

두개 수업은 2+2개월 수업이다 수강 연기 기간까지 포함하여 4개월이 지났으니 수강기간은 종료이며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3타임 있는 수업을 본인 능력것
4개월 안에 다들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두개 동시에 들을수 있는 수업인것도 환불 문의 할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불이 되더라도 두개 수업을 같이 신청하면 재료비 할인혜택이 있었는데
이혜택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검색해 보았더니 제가 등록한 2개 수업은 총 3개수업으로 나뉘어서 등록되어있습니다

120되는 액수에요 소송이나 뭐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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