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 임대차관련 상가건물재건축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2-02-09 23:54:45 조회수 : 108
2015년3월3일 임대인과 계약해서 지금까지임차중인 상가건물세입자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밀린적없이 드렸고 암묵적 재계약으로 서류작성없이 계속 임차중인 상태였는데 22년2월9일 유선상 통화로 건물이 팔려서 아파트재건축이 들어온다통보받으며 8월까지 매장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처음들어갈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3천만원을 지급했고 건물주께서 계약서 작성시 전세입자와권리금시설비외 일체 문제제기를할수없다하면서 명시했습니다 현시점에서 8월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체인점인점 인테리어비가 수천만원(대략4천만원순수 시설비기준입니다)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건물주께선 아무런 보상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월세밀린적 단하루도 없었는데 이제 자리잡아가는 입장에서 정말 벼랑끝으로 몰리는 심정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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