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2-02-10 00:29:21 조회수 : 123
네일 아트 실습생입니다. 최근 손톱 연장술 실습 중 같은 반 수강생과 상호실습을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톱 연장술은 기존의 손톱은 절대 패이거나 갈면 안됩니다. 하지만 처음 그 시술을 교육받고 첫 상호실습 중 제가 실수로 인조팁만 갈아야하는데 기존 손톱까지 조금 갈게 되어 살짝 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큐티클 부근에 붙인 인조팁 위에 얹은 랩의 둔턱을 갈아야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 부분을 연습하다가 아프다고 알려주셨고 저 나름대로 막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서 3일째 되던 날 그 상대방은 저에게 손톱을 보여주며 피가 조금 멎은 흔적과 물이 닿으면 아직도 따갑다고, 패인 자국을 보여주시며 이러면 감점 요인이 크다고 하시기에 “그러셨어요? 어머 그렇구나” 라고 제가 반응을 한것에 대해 처음에는 그냥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 별 일 없이 지내시다가 다음날 소리를 지르며 크게 열받아하셨습니다. 저는 조언정도로만 일러주려고 하시는 줄 알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학원 선생님도 아무리 봐도 이 정도의 증상은 심한게 아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만… 그 분의 통증이 어느정도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일단 믿어야된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었고 이제라도 심각성을 느끼게 되서 바로 사과 못드려 죄송하다며 진중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께선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사과를 했었으면 어제 이미 했어야됐다며 상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계속 사과를 하면서 듣다가 너무 제 얘기는 절대 안들으시려는 그분의 태도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약간의 억울한 헛웃음을 지었더니 이내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냐며 더 흥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도 고의성이 있거나 질병에 감염을 유발시키게 했거나 목숨에 해를 가해야되거나 전치주가 나오거나 등등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건데, 제가 자꾸 와서 사과를 한다면서 이제 와서 사과한들 이게 호전되냐며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이 부근에도 오지말라며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벌레 취급하듯 경멸하듯이 “야 꺼져” 라고 반말에 욕까지 하시더군요. 첫 상호실습이었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거지만 어쨌든 그 분에겐 통증이 심하셨을수도 있을테고 제가 바로 사과를 미처 하지 못한 점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욕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오면 사기죄, 스토커죄도 같이 추가해서 고소할거라는데 사실 그건 성립도 안될거 압니다. 하지만 상해죄에 대해선 저도 알아야되겠어서 문의를 드리며, 저 또한 고소를 한다는둥 남들 앞에서 모욕, 협박을 주는것을 처음 겪다보니 사람 눈을 보며 얘기하는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이번주 안에 병원 가고 다음주 안에 경찰서에 가 고소할거라는데, 보통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상해죄로 고소하지않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위해 바로 응급실이던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빨리 남겨놓지 않나요..? 상해죄의 성립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분이 상해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