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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쟁 ⇨ 민사소송
식당내에서 화상환자 발생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2-02-11 13:13:51
조회수 :
115
식당에서 술은 마시던 여성손님이 흡연실에 혼자 들어가더니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를 내어서 식당직원들이 갔더니 머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주는 119에 신고를 하고 불을 제압했지만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 난후 다친 손님 남편이 모든 책임은 식당에 있으니 배상을 요구해습니다. 이때 식당은 책임이 있는지 또는 있어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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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흡연실 내에서 상황에 따라 배상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화재라고 하더라도 식당측에서 100프로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고 화상을 입게된 경위나 흡연실 설치의 적법성과 흡연실 내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소화기 비치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등 감경이 가능하므로 과실비율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흡연실 내 CCTV 등 자료 또는 흡연실 사진 등을 지참해서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22-02-14 12:11:01
2
식당 안에서 화재라고 하더라도 식당측에서 100프로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고 화상을 입게된 경위나 흡연실 설치의 적법성과 흡연실 내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소화기 비치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등 감경이 가능하므로 과실비율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흡연실 내 CCTV 등 자료 또는 흡연실 사진 등을 지참해서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