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말뚝설치(볼라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2-02-17 19:18:51 조회수 : 107
일반도로에서 좌회전이 허가되어있어 좌회전을 하는데 말뚝이 한가운데 설치가 되어있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도로는 중앙선이 있고, 진입하는 사고난 차선에 가운데에 50cm크기에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좌회전하기 전 도로 밑에 직진좌회전 화살표시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하지말라는 법적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중앙선이 그려져있는 도로가 사유지가 될 수 있나요?
제 차가 파손이 많이 됐는데 볼라드가 불법설치 혹은 안내표지 미부착 이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