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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률분쟁 ⇨ 민사소송
청소년민사고소관련
등록일 :
2022-02-21 01:36:07
조회수 :
210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부터 아는 형들에게 돈을 빌려주게되어 지금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500만원가량 되어요.. 차용등과 입금내역은 없고 현금으로해서 문자내용은 있습니다.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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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소송을 대리하는게 원칙이므로 부모님과 상의하셔야 하며 문자메세지 등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들 또한 미성년인경우 승소하고도 집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2-23 0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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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