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등록일 : 2022-02-22 09:12:01 조회수 : 115
4층 건물(4층건물주거주)
1층애서 분식집 운영합니다.
1층에 네일샵, 미용실, 분식(배달만)등3집임대중인데 네일샵과 분식집 바닥에서 물이 자작
자작 올라 옵니다.
1차 점검시 하수도 문제로 인한 거라고 진단
그런데 건물주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입주5개월 됬습니다) 수선 의무가
임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