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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세입자 권리
등록일 :
2022-02-22 09:12:01
조회수 :
115
4층 건물(4층건물주거주)
1층애서 분식집 운영합니다.
1층에 네일샵, 미용실, 분식(배달만)등3집임대중인데 네일샵과 분식집 바닥에서 물이 자작
자작 올라 옵니다.
1차 점검시 하수도 문제로 인한 거라고 진단
그런데 건물주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입주5개월 됬습니다) 수선 의무가
임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유혁재 법무사
(전화 :
02-2601-9363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4층401호, 402호(신정동,남부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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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또 수선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선비가 소액이고 하수도를 파내는 정도로 끝난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고 바닥을 뜯어 하수관을 교체해야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입니다.
2022-02-23 0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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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가 소액이고 하수도를 파내는 정도로 끝난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고 바닥을 뜯어 하수관을 교체해야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