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2-25 1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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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A와 그의 동업자 B로부터 신축 건물을 계약했음. 동업자 B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불했음. (B가 돈을 갚지 못할 시, 빌려준 돈으로 잔금을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긴 함)
그러나 매도인 A가 B와 동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신축 건물에 대해 가압류 및 소송을 함.
공식 서류는 없으나 매수인(작성자)은 매도인A와 B가 서로 동업자임을 계약 당시부터 구두로 밝힘. 그들은 모든 과정을 서로 논의하면서 진행함. 그리고 매수인(작성자)는 이미 잔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임
요지는, 매수인(작성자)은 이미 동업자 B에게 잔금을 지불했음.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매수인(작성자)는 또 지불해야하는 위기임.
급해서 막 적었는데, 도움 좀 주세요 ㅠㅠ
매수자로서는 당황스럽겠지만 소송과정에서 B에게 지급된 금원이 A에 대한 매매대금이라는 사정과 설사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B에게 돈을 대여하며 그 담보로 A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근저당설정이 아닌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제공한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을 통해 소송을 방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 등을 검토하여 민형사를 함께 진행하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