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2-28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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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1.5 ( 화요일 ) - 돼지같은 년이 밥만 쳐먹네 하고 지나감 원장한테 얘기함 원장이 얘기해봐라함 (피해자 반차 사용 중)
1.6(수요일) 12시 30분경 물어봄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거가" 했으면 어쩔건 데 말하고 창고에가서 얘기하자해서 (체외충격파실) 얘기 본인이 했다 인정 돼지한테 돼지라하지 뭐라하냐? 며 언성 높아짐 나왔는데 니 지금 내쳤냐? 함 나는 그런적 없다 함 그 외 말다툼 후 상황종료 및 경위서 작성 피해쟈 반차
1.11 경찰 병원 방문 시 피해자증언을 듣고 팀장과 원장 조사함 (원장 모른다, 팀장 : 개같은년아 니같은년은 좀 쳐맞아야한다 했다 진술 평소 내가 사람을 때릴만한 인물이다 진술)
1.15일 본인 방문해서 유도성 질문( 가해자분이 덩치가 좀있으니까 부딪쳤을 가능성 있나?) 에 그럴가능성있다 대답.
현재 검사에게 송치후 폭행에서 상해죄로 바꼈으며(피해자가 상해진단서 제출 및 계속 불편하다고 허위로 계속 보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려했지만 신청후 개인적으로 연락하니 연락하지말라해서 합의를 안할생각입니다. 저는 때린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전과나 범죄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사회초년생 첫직장에서 일어난 입니다.
1. 사실확인서 와 검사에게 경찰쪽으로 내려서 재수사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이때 불송치로 다시 바뀔 확률이있나요?
2. 형사 조사중 녹음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3.싸움이 있었던 공간은 굉장히 소리가 잘들립니다 이점을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우당탕 소리로 인해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이런소리는 언제든지 날수있고 때리는 소리가 다들린다고 얘기하고싶어서 그럽니다..
4. 우당탕소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점이 저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앞선 내용들을 제출하고 증인분들께 사실확인서를 받아가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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