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법률톡톡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메뉴
상담글 쓰기
상담사례
법무사 검색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기업법무및비영리법인 ⇨ 회사설립및각종변경
2018년도에 취임한 이사의 임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등록일 :
2020-07-03 14:29:23
조회수 :
170
안녕하세요..
이사의 임기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8년도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언제 까지 인가요?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준수 법무사
(전화 :
02-2039-61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C동 518호 (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
지도보기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김준수 법무사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만료시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으로서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취임하였다면 2021년 정기주주총회시가지 이사의 임기는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7-06 09:16:07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가 만료시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으로서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취임하였다면 2021년 정기주주총회시가지 이사의 임기는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