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3-02 0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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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용실 인턴입니다 매장 내 교육으로 인하여 모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당근마켓으로 모델분 구하고 시술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분이 염색 하시겠다고 오셔서 밝은톤으로 염색을 받고 가셨는데 사진도 찍고 전혀 문제없이 가셨습니다 밝은톤으로 염색할때 화학적 시술이다보니 손상도는 있을수바께 없는데 머리가 녹거나 끊어지지도 않고 정상 모발상태인데 당일 저녁 머리가 돼지털이 됐다며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일년간 2만원씩 20만원을 지불하든 다른매장에 가서 크리닉 값을 지불하라는데 어떠케 해야되나요?
교육용으로 한다는걸 악용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심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