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3-02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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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잠시 다른선생님의 휴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병원으로 환자분께 저에 대한 고객의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고객의소리 내용을 보여주시면서이런글이 올라왔다 전화해서 풀었으면 한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 원래 계신 선생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냥 전화해서 대화를 하고 사과를 드리고 여차저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통화중에 무슨 리뷰도 썼다는겁니다.
그게 너무 맘에 걸려서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 네이버 리뷰에 글을 올렸더라구요.
또한 그 리뷰에 제 실명을 그대로 적어서 리뷰글을 써놨더라구요… 여기서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안하무인한 사람이라고 저를 욕되게 표현을 적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소가 성립이 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리뷰 글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표현의 정도와 사실적시 여부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캡처한 글의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직원ㅇㅇㅇ은 안하무인이다 라는 표현만으로는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데 안하무인이란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라 글을 작성한 경위 상황 등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